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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출력’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출력’과 이로 인해 산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기 단계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