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종이 인쇄물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파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이 인쇄물 출력 및 파기 관리 강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문서를 만들 때(출력), 그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야 해요.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도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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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매출액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이 되는 처리자는 파기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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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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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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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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