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 의도와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