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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 폭력 등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 대한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는 소년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범죄소년에 대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 소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이는 2020년 4월 27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기도 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