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년범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피해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절차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년범죄 처리 과정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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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1항
변경 전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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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피의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소년(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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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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