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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