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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5호 및 제6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3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