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위원 구성 다양화
현재 교육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도시계획, 건축, 환경, 재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어요.
변경 후
도시계획, 건축, 환경, 재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 위원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장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