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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ㆍ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향후 많은 다른 법령등에서도 사용 및 인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