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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8조의2(전임수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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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