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험동물의 기본권 보장
동물실험을 하려는 사람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공간을 마련하고, 알맞은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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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동물실험 시 대체 방법 고려 등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실험동물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과 적합한 음식·물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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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임수의사를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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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험
의학적 연구나 제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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