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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ㆍ출산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3조의2(임산부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