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신·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추가급여를 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발의 의원들은 최근 빈번해진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임신이나 출산으로 추가급여를 받는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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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이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추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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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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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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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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