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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