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이 현장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ICT 융복합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과 결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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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보급·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융복합기술”이라 한다)의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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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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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을 결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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