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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