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투기 방지 효과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가구역 효력 발생 시점 단축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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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 후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때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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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땅을 거래할 때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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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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