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는 바,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는 바,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한편,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70조제5호의2 삭제).
다.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야생동물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13 신설 등)
라.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는 장소를 제한함(안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등)
마. 검역결과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제한하며,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 및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을 지정함(안 제34조의20 신설 등)
바.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0(수입검역 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57조(포상금)
제64조(청문)
제68조(벌칙)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7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