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새로 만들고, 불법 인공증식 처벌을 높이며,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 신설
야생동물검역기관과 야생동물검역관을 두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야생동물 검역 사각지대를 없애 질병의 해외 유입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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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야생화된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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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야생동물의 질병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야생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조직과 담당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야생동물 및 관련 물품의 수입 시 필요한 검역 절차와 요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검역 위반 시의 포상과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검역 의무 위반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반려동물' 표현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인공증식 처벌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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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검역
수입되는 야생동물이나 물건에 질병 병원체가 있는지 검역관이 검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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