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과 그 생산물에 검역 제도를 새로 만들어, 야생동물 질병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역 대상 질병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으로 해요. 가축전염병과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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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뜻이 새로 정의돼요. 검역을 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가축전염병·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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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기본 정의와 검역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야생동물 수입 시 필요한 서류,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해요.
수입 장소의 지정과 운송, 보관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와 포상금, 청문 절차 등 행정적 조치를 규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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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옮을 수 있는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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