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질병 예방에 취약한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의13(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4(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5(지정검역물)
제34조의16(수입금지)
제3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8(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9(수입검역)
제34조의20(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1(수입검역 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2(검역시행장)
제34조의23(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4(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57조(포상금)
제64조(청문)
제68조(벌칙)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