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6조의15(내수면물놀이구역 시설사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수면물놀이구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내수면물놀이구역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진입로
2. 탈의시설, 샤워시설, 식수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3.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4. 오수ㆍ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ㆍ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5. 관리사무소, 대여시설, 진료시설 등 지원시설
6. 그 밖에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은 내수면물놀이구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수면물놀이구역시설이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수면물놀이구역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은 시설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신고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⑧ 내수면물놀이구역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