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기관들이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하천이나 계곡 등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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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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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체계와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구역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의 번호 변경 등 기술적인 조정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물놀이 관련 조항(제66조의8제1항 및 제7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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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바다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 민물이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이 흐르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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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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