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