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독도 활용 계획이 관계 기관에만 통보될 뿐 일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