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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하도록 하면서 계약해지 등 수거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및 제14조의6).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