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게 될 경우, 이를 가져온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원천적인 환경 피해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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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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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던 폐기물은 기존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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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입협력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나 시설 개선을 위해 가져온 지자체에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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