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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53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