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학교의 교직원, 학원의 강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가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