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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복지법인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그 수가 부족하고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