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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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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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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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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