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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편,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와 해당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