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의 발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발굴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농·어업 시설 등 특정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특정 지역의 발굴 경비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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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굴 경비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자나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대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발응 경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발굴 비용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발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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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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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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