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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2조제3항,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