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와 약제 사용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여 동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근거 마련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 방지와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센터가 이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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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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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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