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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온전히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검사의 결정 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