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사전 조사 요구권 신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해자의 성행이나 경력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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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검사의 결정 전 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생활환경, 가정생활의 유지에 대한 의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략)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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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평화와 보호를 우선시하여,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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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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