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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일부 프로 운동 선수들의 과거에 저지른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학교체육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학생선수의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결국 최근에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ㆍ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음.
이에 학생선수의 인권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학생선수와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5조(협조)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