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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9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