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공사의 역할 확대
기존에 항만시설 관리나 배후단지 개발 등을 담당하던 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기념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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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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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화물을 하역하거나 보관하고 가공·조립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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