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가격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중심의 가격 산정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던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조사와 평가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요.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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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함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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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던 조사와 공시를 시·군·구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행정 절차상의 권한이나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토지 출입 근거와 위원회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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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땅을 '표준지'로 정하고, 그 땅의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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