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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41인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임.
또한,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