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돕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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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변경 전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변경 후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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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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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원위원회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지원 계획이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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