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의 이름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법 제명 변경
법 이름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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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복지기본법
변경 후
노동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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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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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
일하는 사람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 등을 돕는 복지예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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