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총칙15건
법의 이름을 바꾸고 총칙에 나오는 근로 관련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의 이름이 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인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 조항에서 근로복지정책은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근로 제공이 노동 제공으로 바뀌고 정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 제3조개정복지정책 기본원칙 조항의 근로복지·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이 노동복지·노동자·기간제노동자 등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의 근로복지정책과 근로자가 노동복지정책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사업주·노동조합 책무 조항의 근로자·근로의욕·근로복지정책이 노동자·노동의욕·노동복지정책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보조·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근로자와 근로복지가 노동자와 노동복지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재원 조성 조항의 근로복지사업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사업과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조항의 근로복지·근로복지사업 등 용어가 모두 노동복지 계열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 조항의 근로복지증진·근로자·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이 노동 용어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자료 제공·전산망 이용 조항의 근로복지사업이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소득자용이 노동소득자용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사업 추진 협의 조항에서 근로복지사업이 노동복지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융자업무취급기관 조항에서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관이 노동자를 우대하는 기관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세제 지원 조항의 근로복지시설·근로복지진흥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 용어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이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주거·생활 지원10건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 조문의 용어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공공근로복지'에서 '공공노동복지'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절 제목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에서 '노동자의 주거안정'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근로자주택공급제도가 노동자주택공급제도로 바뀌고, 조문 속 근로자·근로자주택도 노동자·노동자주택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주택자금 융자 조항의 근로자주택자금과 근로자주택이 노동자주택자금과 노동자주택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조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융자 지원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8조개정이주 등에 대한 지원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가리키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절 제목개정절 제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생활안정자금 지원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의료비·생계비 융자 등 지원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20조개정장학금·학자금 지원 조항에서 지원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근로자우대저축 제도의 이름이 노동자우대저축으로 바뀌고, 조문 속 근로자도 노동자로 바뀌어요.
신용보증·복지시설11건
신용보증 지원과 복지시설 관련 조문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3절 제목개정절 제목이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서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신용보증 지원 조항의 근로자와 재해근로자가 노동자와 재해노동자로 바뀌고, 보증 제도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23조개정보증관계의 통지·성립 조항에서 보증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보증료 조항에서 보증받은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연 100분의 1 범위의 보증료 규정은 그대로예요.
- 제25조개정금융회사의 통지의무 조항에서 채무 미이행·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연이자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연 100분의 20 초과 금지 등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4절 제목개정절 제목이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서 '노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복지시설 설치 지원 조항의 근로자와 근로복지시설이 노동자와 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복지시설 운영위탁 조항의 근로복지시설이 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이용료 조항의 근로복지시설과 근로자가 노동복지시설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조항의 근로자와 근로복지시설이 노동자와 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우리사주제도7건
우리사주제도 관련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기업근로복지'에서 '기업노동복지'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조항에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주체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우리사주조합 설립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2명 이상 동의 등 설립 절차는 그대로예요.
- 제34조개정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조항의 근로자·근로기간·근로관계가 노동자·노동기간·노동관계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우리사주조합기금 조항에서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우리사주조합 해산 조항에서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조항이 노동자의 회사인수 지원으로 바뀌고, 지원 내용은 그대로예요.
사내복지기금19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2절 제목(2)개정절 제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제도 목적 조항에서 기금 명칭이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고, 근로자도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권익보호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관계·근로조건이 사내노동복지기금·노동관계·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52조개정법인격·설립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기금협의회 명칭이 사내노동복지기금 계열로 바뀌어요.
- 제55조개정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게 돼요.
- 제56조개정협의회 기능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복지제도가 사내노동복지기금과 노동복지제도로 바뀌어요.
- 제58조개정이사·감사 조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감사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이사 등의 신분 조항에서 업무수행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던 표현이 '노동한 것'으로 바뀌어요.
- 제61조개정기금 조성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고, 순이익 100분의 5 기준 출연은 그대로예요.
- 제62조개정기금법인의 사업 조항에서 근로자·파견근로자·공동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노동 용어로 바뀌어요.
- 제63조개정기금 운용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고, 운용 방법은 그대로예요.
- 제64조개정기금 회계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66조개정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공개 조항에서 서류를 열람하는 주체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8조개정다른 복지와의 관계 조항의 근로복지제도와 근로복지시설이 노동복지제도와 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 제70조개정기금법인 해산 사유 조항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71조개정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조항에서 근로자·근로복지진흥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노동 용어로 바뀌어요.
- 제72조개정기금법인 합병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합병 후 3년 이내의 차등 지원 규정은 그대로예요.
- 제75조개정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조항의 근로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와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비밀유지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바뀌어요.
선택적 복지 등7건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조문의 용어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3절 제목(2)개정절 제목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 제81조개정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조항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2조개정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조항의 근로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노동자와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83조개정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전문가 상담과 익명성 보장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84조개정성과 배분 조항에서 초과 성과를 나누는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5조개정발명·제안 보상 조항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게 돼요.
- 제86조개정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조항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공동복지기금8건
여러 사업주가 함께 만드는 공동기금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4절 제목(2)개정절 제목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에서 '공동노동복지기금 제도'로 바뀌어요.
- 제86조의2개정공동기금 조성 조항에서 기금 명칭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6조의3개정설립준비위원회 조항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바뀌어요.
- 제86조의4개정협의회 구성 조항의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와 근로자가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6조의5개정공동기금제도 촉진 조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6조의6개정기본재산 사용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86조의8개정탈퇴·재산처리 조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6조의15개정준용 조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사내노동복지기금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진흥기금·벌칙12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감독·벌칙 관련 조문의 용어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7조개정기금 설치 조항의 근로복지사업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사업과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8조개정기금 조성 조항의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복지진흥기금과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89조개정기금 회계연도 조항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90조개정기금 관리·운용 조항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고, 공단의 관리·운용은 그대로예요.
- 제91조개정기금 용도 조항의 근로자·근로복지시설·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용어가 모두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92조개정회계처리 구분 조항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93조개정지도·감독 조항의 근로자·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시설이 노동자·노동복지진흥기금·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 제94조개정위임·위탁 조항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로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노동복지 관련 기관·단체로 바뀌어요.
- 제95조의2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특례로 바뀌고, 근로복지사업도 노동복지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97조개정벌칙 조항에서 처벌 대상 위반 행위 속 근로복지제도와 근로복지시설이 노동복지제도와 노동복지시설로 바뀌어요.
- 제99조개정과태료 조항의 근로복지가 노동복지로 바뀌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내용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