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9757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74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760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재원의 조성 등)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제13조(세제 지원)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3조(보증관계)
제24조(보증료)
제25조(통지의무)
제27조(지연이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0조(이용료 등)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제78조(비밀유지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4조(성과 배분)
제85조(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15(준용)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3조(지도·감독 등)
제94조(위임 및 위탁)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97조(벌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