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행사하되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선거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