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투표권 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차등 부여 허용
현재는 선거인 1명당 1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다르게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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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다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변경 후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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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기타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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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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