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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