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울 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세울 때, 기존에 거쳤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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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입안하거나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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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개발과 정비를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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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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